배경

클럽회칙

김포 SEASIDE 컨트리클럽의 클럽회칙입니다.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클럽의 “김포씨사이드컨트리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 표기는 “GIMPO SEASIDE COUNTRY CLUB"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클럽은 해강개발 주식회사가 소유∙경영하는 골프장의 기본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건전한 골프문화를 보급함으로서 국민체육의 발전, 관광산업의 진흥 및 국제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및 사무소)
본 클럽의 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801 번길 219 에 두며 필요한 경우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종류)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개인 및 법인)
  2. 주중(평일)회원
  3. 특별회원
  4. 외국인 회원
  5. 기타회원
제5조 (정회원)
정회원은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회수속을 필하고 회원의 자격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로 입회금을 왼납한 회원이며, 법인회원은 1구좌당 2인을 원칙으로 하며 구좌 수에 따라 등록자를 기명식으로 한다.
제6조 (주중(평일) 회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고 입회금을 완납한 자로서, 개인회원과 법인회원으로 구분 한다.
입회 후 회사가 정한 만료기간 이전에는 임의 퇴회 승인을 아니 할 수 있다.
제7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 클럽과 골프계 및 국가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자격을 부여한다. 단, 특별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서만 회원의 예우를 받는다.
제8조 (외국인 회원)
외국인 회원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본적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입회를 승인한 자로 한다.
제9조 (기타 회원)
1. 기타 회원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로 정하여 기한제로 할 수 있다.
2. 입회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는 회사가 정한다.
[제 3 장 회원의 운영 및 관리]
제10조 (입회)
본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회칙 및 이용약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회사에서 정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금 및 기타 비용을 회사에 납입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회사로부터 회원증을 발급 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11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써 회원증 교부일(이하“입회일”이라 한다)로부터 5년간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하며, 탈회시 원금만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불가항력의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입회금의 반환을 연기할 수 있다.
2. 외국인 회원의 입회금은 원화로 표시하며 입회시의 원화금액에 의한 원화로 반환한다.
3. 평일회원 및 특별회원 등의 입회금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자격의 상실)
회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퇴회
  2. 제명
  3. 사망 또는 실종
  4. 회원권의 양도
  5. 법인회원의 경우 해당법인이 해산하여 소멸할 때
제13조 (탈회)
1.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는 입회일로부터 거치기간 내에 탈회를 요구할 수 없으며 5년이 경과 후 1개월 내에 탈회신청이 없으면 자동 갱신한 것으로 본다.
2. 탈회를 희망할 시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
제14조 (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의 항목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 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2. 회비 등 기타의 납입 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본 회칙 및 이용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4. 파산선고를 받거나 입회금에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고 1개월이 된 경우
  5. 주소변경 또는 회원의 신상변동 등의 신고를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회원 자격의 승계)
1. 개인회원의 사망 또는 실종시 그 상속인은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 그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2. 법인의 합병으로 소멸했을 경우 합병 법인이 회원자격을 승계 할 수 있다.
제16조 (회원권 양도, 양수)
1. 회원권은 양도, 양수할 수 있다.
2. 회원권의 양도, 양수, 승계, 법인회원의 지명인 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사에서 설정한 명의개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3. 회원권을 양수하여 본조2항의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 자는 회원권을 양도한 자의 본 클럽회원으로서 회칙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4 . 회원권의 양도 양수에 의한 권리 변동시 입회금의 반환시기는 양수 양수일로부터 5년의 기간으로 하며 입회기간 만료시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동일조건으로 한다.
제17조 (이용의 제한)
천재지변,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 사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4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8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 클럽이 경영하는 골프장 및 클럽내 부대시설을 회사가 정한 회 원의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 클럽이 회원을 위하여 개최하는 제반 경기대회와 기타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3. 본 클럽이 간행하는 각종자료를 배부 받을 수 있다.
제1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회칙과 회사가 따로 정하는 골프장 이용약관 운영위원회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사에 신고한 현주소 또는 기타 신상에 관한 사실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회원은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이용요금을 지불 하여야 한다.
4. 회원은 골프장 및 부대시설의 이용 시 제반시설물을 보호해야 한다.
5. 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6. 회원은 회사 이사회의 결의 및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5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제20조 (이사회)
1. 본 클럽 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해강개발주식회사를 지칭하며 그 의결과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에 의한다. 2. 이사회는 회칙 및 이용약관의 개정, 본 클럽 경영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상정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의 처리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
1. 본 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2. 본 클럽의 운영위원회는 운영은 별도의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의한다.
[제 6장 경기규칙]
제22조 (경기규칙)
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제23조 (로컬 룰 및 임시규칙)
1. 본 클럽의 필요에 따라 로컬 룰 제정, 개정, 경기규칙의 변경 및 임시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24조 (회칙의 제정 및 개정)
회칙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은 이사회가 확정하여 제정한다.
제25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5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정 1995년 01월 18일
개정 2002년 03월 26일 (1차 개정)
2016년 10월 09일 (2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