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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거래

김포 SEASIDE 컨트리클럽에서는 회원님의 공평하고 공정한 예약관리를 위하여
주말, 공휴일 및 주중 예약을 인터넷 예약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양도소득세(개인)

* 개인간의 재산이전에 상속·증여를 제외한 경우 부과되는 재산세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양도 소득세 산출 - 양도차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과세표준액 = 양도차액 - 기초공제(250만원, 년1회) - 양도비(취득가액 1%)
- 양도세액 = 과세표준율 ×세율
납부기한 및 가산세율
예정신고 양도시점 다음 다음월 말일(2개월)10%공제
확정신고 양도시점 다음해 5월31일
기한후 20%가산(무신고10%, 미납부10%)
납부처 주거지 세무서
세액 산출표
과세 표준액 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상
양도소득세율 9% 18% 27% 36%
누진공제 - 90만원 450만원 1,170만원
특별부가세(법인)

* 개인의 사업활동 수행에 따라 발생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법인세 실지거래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별부가세 산출 - 과세표준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물가상승공제
- 세율25%(96년부터 20%)
  ※ 양도차액에 대해 법인세(30%)와 특별부가세는 별도 과세함
과세 및 납세지
과세기간 매 1년단위(사업연도)
납세지 등기상에 기재된 본점·주사무소의 소재지
부가가치세(개인)

* 부가가치세는 간접소비세로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사업상 공급에 과세됨이 원칙입니다.
 - 세율 : 10%(일반과세자)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 생활필수 재화와 용역
- 국민 후생적 / 공익적 재화 / 용역
- 부가가치 생산요소 및 근로 인적용역 ( 토지 / 금융 / 보험용역 등)
취득세(개인/법인)

* 취득세란 매매, 증여,·기부등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해당 취득 물건소재지의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납부세액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개인(과세표준액의 2%) (취득세의 10%)
- 법인(실거래가액의 2%) (취득세의 10%)
  ※ 농어촌 특별세 : 2004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
신고납부기한 취득일로부터 30일
납 부 처 클럽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읍, 면사무소
기한 후 가산 취득세의 20%, 농특세의 10%가산
증여세

*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무상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제도입니다.

과세기간 5년간 증여 재산 합계액
증여세액 (증여가액 -증여공제액) × 세율
납 부 처 거주지 세무서
적법 자진납부시 10% 세액공제 혜택
기한 후 가산 30% 이상 (무신고20%, 미납부 10%∼30%)
증여세 과세 미달금액 비교표
구분 배우자 직계존비속(성인) 직계비속(미성년) 기타친족
증여공제액 (500만원 × 결혼년수) + 5천만원(5억원) 3,000만원 정액 1,500만원 정액 5백만원
세액 산출표
공제후 금액 세액산출방법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 초과금액의 100분의 45
주민세

* 양도소득세 신고 후 2개월내(다음 다음월 말일) 신고액의10%

납부처 주거지 행정관청(구청 읍사무소)
기한 후 가산 20% 가산
양도소득세액 계산법
계산공식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기초공제 (250만원) - 기타자산공제(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 ≒ 과표
  ● 과표가 3,000만원 이하일 때
  ● 과표 × 18% ≒ 양도세액
  ● 과표가 3,000만원 ∼6,000만원일 때
  ● (과표 - 4,000만원)× 27% + 900만원 ≒ 양도세액
  ● 과표가 8,000만원 이상일 때
  ● (과표 - 8,000만원) × 36% + 1,170만원 ≒ 양도세액
※ 양도일 이후 2달 이내에 자진신고시 양도세액의 10% 감면

※ TIP : 97년 1월 1일부로 85년 이전취득 회원권은 85년 1월1일부 기준시가 적용